제1조 예약의 성립

1. 상담 후 분당삼칠일에서 안내해드린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2. 참고사항: 분당삼칠일은  대표 김영희, 실장 임효란으로 구성된 분당지사 본점입니다. 

제2조 서비스 범위
  1. 산후조리 서비스는 산후조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산후관리사가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며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남편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공지된 요금표에 의해 별도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3. 무리한 가정일은 관리사님의 업무 영역 밖이므로 산모님과 신생아 관련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청소, 이불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산후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하지않습니다.
  4. 당사에서 교육한 프로그램 이외의 서비스는 금지하며, 산모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응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서비스 기간
  1. 도우미 서비스기간은 최소단위로 2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예약 체결 후 이용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최소 일주일전에 회사 측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2. 출퇴근형인 경우 서비스시간은 1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 ~오후4시까지)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일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 추가 시 근무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3. 입주형인 경우 1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 ~ 오후4시까지)로 주 6일 근무합니다. 토요일 오후4시~일요일 오후6시까지 휴무를 원칙으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4. 서비스 기간 중에 있는 명절이나 공휴일은 휴무로 하며, 휴무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명절 및 공휴일의 서비스는 관리사 및 산모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요금
  1. 예약금은 서비스 전 당사가 설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의 경우 그 시점에서 추가 예약금을 납부하셔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2. 이용 요금은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금액 (예약금+도우미인건비)에 추가금액(인원추가,일자추가,휴일추가,시간추가 등)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3. 서비스이용금액은 산후조리용품 미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조 예약 변경과 취소
  1. 출산 후 서비스 예정일 시점에서 예약날짜를 연기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30일 이후 연기는 불가능하며 예약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2. 예약 취소나 서비스 개시 후 중단할 경우, 도우미 배정과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에 따른 차질이 있기 떄문에 예약금 반환이 불가하거나 해약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예약금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예정일 기준 30일 이전 해약 : 예약금 100%환불, 15일이전 : 예약금50% 환불, 15일 이후 해약 : 예약금환불 불가, 출산 후 30일 이후 자동해약 : 더이상 연기는 불가능하며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예약자는 타인에게 서비스 이용권한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 기간 연장
  1. 출퇴근 도우미의 경우 서비스 만료 7일 전까지, 입주 도우미의 경우 서비스 만료 14일 전에 회사로 연장신청과 동시에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연장 시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셩우 서비스 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연장이 가능한 경우라도 기존 도우미의 차기 일정에 따라 다른 도우미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연장 가능 여부를 확정된 후 연장일수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추가로 회사에 지불하시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5. 기간 연장 시 요금은 기존 예약 분을 먼저 정산 후 연장 요금을 재 신청 하므로 회사에 문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기간의 단축
  1. 서비스 기간 중 산모님이 기간단축을 원하실 경우 근무일 기준 최소 3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기간 단축 시 서비스 요금 정산이 주 단위로 계산이 안 될 경우는 일 단위로 요금표에 의해 정산을 하며 예약 시 입급하신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x1일급여)+1일 급여(관리사의 기회손실 부담금)
제8조 서비스 해약

산모도우미가 다음 사항에 처할 경우 회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무리한 요구
  2.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무리한 요구
  3. 관리사가 인격적인 모독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4. 서비스가 불가능 할 정도로 식사와 잠자리 및 수면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제9조 면책사항
  1. 산모, 신생아가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리사의 고의적인 행동이나 중대한 과실로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사나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문제의 해결
  1.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산모님께서 안전하게 보관하실 것을 권장하며, 산후 관리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서에 의해 회사 측에서 손실을 보장합니다.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일방 당사자의 의심이나 추측으로 피해주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수사 의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제11조 사전 정보 고지
  1. 아기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사양할 수 있습니다.
  2. 산모님의 출산 후 신체적 질병이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보를 공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산모나 아기의 질병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