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예약의 성립
1. 상담 후 분당삼칠일에서 안내해드린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2. 참고사항: 분당삼칠일은 대표 김영희, 실장 임효란으로 구성된 분당지사 본점입니다.
제2조 서비스 범위
- 산후조리 서비스는 산후조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산후관리사가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며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남편을 제외한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공지된 요금표에 의해 별도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무리한 가정일은 관리사님의 업무 영역 밖이므로 산모님과 신생아 관련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청소, 이불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산후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은 하지않습니다.
- 당사에서 교육한 프로그램 이외의 서비스는 금지하며, 산모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응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서비스 기간
- 도우미 서비스기간은 최소단위로 2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예약 체결 후 이용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최소 일주일전에 회사 측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출퇴근형인 경우 서비스시간은 1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 ~오후4시까지)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일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 추가 시 근무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 입주형인 경우 1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 ~ 오후4시까지)로 주 6일 근무합니다. 토요일 오후4시~일요일 오후6시까지 휴무를 원칙으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 서비스 기간 중에 있는 명절이나 공휴일은 휴무로 하며, 휴무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명절 및 공휴일의 서비스는 관리사 및 산모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요금
- 예약금은 서비스 전 당사가 설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의 경우 그 시점에서 추가 예약금을 납부하셔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 이용 요금은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금액 (예약금+도우미인건비)에 추가금액(인원추가,일자추가,휴일추가,시간추가 등)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 서비스이용금액은 산후조리용품 미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조 예약 변경과 취소
- 출산 후 서비스 예정일 시점에서 예약날짜를 연기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30일 이후 연기는 불가능하며 예약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 예약 취소나 서비스 개시 후 중단할 경우, 도우미 배정과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에 따른 차질이 있기 떄문에 예약금 반환이 불가하거나 해약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예약금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예정일 기준 30일 이전 해약 : 예약금 100%환불, 15일이전 : 예약금50% 환불, 15일 이후 해약 : 예약금환불 불가, 출산 후 30일 이후 자동해약 : 더이상 연기는 불가능하며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약자는 타인에게 서비스 이용권한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 기간 연장
- 출퇴근 도우미의 경우 서비스 만료 7일 전까지, 입주 도우미의 경우 서비스 만료 14일 전에 회사로 연장신청과 동시에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장 시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셩우 서비스 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이 가능한 경우라도 기존 도우미의 차기 일정에 따라 다른 도우미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연장 가능 여부를 확정된 후 연장일수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추가로 회사에 지불하시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기간 연장 시 요금은 기존 예약 분을 먼저 정산 후 연장 요금을 재 신청 하므로 회사에 문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기간의 단축
- 서비스 기간 중 산모님이 기간단축을 원하실 경우 근무일 기준 최소 3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간 단축 시 서비스 요금 정산이 주 단위로 계산이 안 될 경우는 일 단위로 요금표에 의해 정산을 하며 예약 시 입급하신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x1일급여)+1일 급여(관리사의 기회손실 부담금)
제8조 서비스 해약
산모도우미가 다음 사항에 처할 경우 회사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무리한 요구
-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무리한 요구
- 관리사가 인격적인 모독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 서비스가 불가능 할 정도로 식사와 잠자리 및 수면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제9조 면책사항
- 산모, 신생아가 질병이 발생할 경우 관리사의 고의적인 행동이나 중대한 과실로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사나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문제의 해결
-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산모님께서 안전하게 보관하실 것을 권장하며, 산후 관리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서에 의해 회사 측에서 손실을 보장합니다.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일방 당사자의 의심이나 추측으로 피해주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수사 의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제11조 사전 정보 고지
- 아기가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사양할 수 있습니다.
- 산모님의 출산 후 신체적 질병이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보를 공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산모나 아기의 질병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